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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후를 준비해둔것도 없고 노후에 내가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도 걱정이시죠?

    노후준비를 든든하게 잘 해두신 분이라면 튼튼한 노후를 보장받지만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그래서 노후에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삶을 살기위해 필요한 것이 국민연금 인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냥 월 얼마씩 내고 나이가 들어 수령할시기에 얼마씩 받는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할때쯤에는 더 많이 받고 싶은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정부에서조차 알려주지 않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시작할께요~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또한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며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69년생 이후에는 무조건 65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 바뀌는 국민연금

    ☑️연기 신청 횟수 제한

    현재까지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연금 수급권을 얻고 최초 연금 시청할 때나 받는 동안에 딱 한번 연기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6 22일부터는 횟수제한이 사라졌고 여러번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젠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 하고 계신다면 연금 지급시기를 연기해서 연금을 더 많이 받는게 유리해집니다.

    ☑️일용근로자 보험료 소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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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대상으로 소속근로자의 국민연금을 국가가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상이며 이 제도는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최대 36개월을 지원합니다.

     

    현재까지는 일용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끊기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였지만 이제부터는 일용근로자가 기한 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 소급 지원을 한다고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신청

    국민연금은 1회 한해 수령 시기를 연기해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자신이 수령할 나이가 됐는데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최대한 늦추는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하면 1 0.6% 1 7.2%의 이자가 붙게되며 최장 5년 연기가 가능해서 최대 36$ 이자를 더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5년을 연기했다고 가정하에, 1년에 받을 국민수령 금액이 1,000만원이면 36%가 더해진 1360만원을 수령받게 되는것입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한데요.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지급 연기 설명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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