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암행순찰차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외관을 가졌고 차량에 경광등 싸이렌 전관판 스피커 카메라 센서등 장비를 갖추고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순찰자를 말합니다.
예전에 처음 나올 당시에는 보닛에 경찰마크가 보여서 눈미러로 확인이 가능 했지만 요즘 바뀐 순찰차는 가까이 오기 전까지 식별이 거의 불가능 하게 단속 순찰자 이지만 일반 차량이랑 정말 비슷 합니다.
사각지대까지도 속도위반을 잡겠다는 건데요.
가까이 와야만 식별할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순찰차란?
비밀 순찰차는 신분을 숨기면서 작동하는 순찰차입니다.
밖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 비밀 순찰차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데요.
도로위에서 과속에서 부터 교통법규 위반 하면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경찰차로 변신해 나타납니다.
캥거루 운전이라고 들어 보셨을 거에요. 카메라 설치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를 단속 구간을 지나면 다시 과속하는 운전을 이야기 하는데요.
현재는 카메라가 없더라도 암행순찰자가 도로를 주행하면서 실시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 차량 속도를 차량에 부착 된 레이더로 속도를 측정 하여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오차 범위가 정확도 2% 내외라고 하네요.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할 거 같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있을 경우 내부에서 버튼을 누르면 잠복경찰 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이렌이 울리며 경찰임을 알립니다.
비밀 순찰차의 외형은 일반 승용차와 거의 흡사하지만 유일한 차이점은 경찰 배지가 후드와 좌우 도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랑 LED 실내 경고등은 차량 전후방에 설치되며, 보조 경고등도 차량 프론트 그릴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후면 유리에는 경고 또는 필수 텍스트에 대한 LED 사인과 얇은 내부 경고등이 있습니다.
또한, 확성기와 신호등을 설치하고 고성능 블랙박스, 속도계 등 교통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 장비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비밀 순찰차 종류
순찰 자동차의 종류는 제네시스 G70 3.3터보 쏘나타
뉴라이즈2.0터보 등 고성능 국내산 차량 중심으로 현재 운영 되고 있습니다.
비밀 순찰차 출시 배경?
비밀 순찰차는 현재 OECD 약 2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승용차와 생김새가 유사한 비노출 경찰차이기 때문에 경찰을 피하다가 발생하는 난폭운전 단속이 더 쉽습니다.
또한, 단속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위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밀 순찰차 도입 이후 단속 건수가 많이 늘었지만, 사고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초과속도 80km/h 이하 운전자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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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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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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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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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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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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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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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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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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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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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
30,000원
|
없음
|
20km/h~
40km/h
|
승용
|
70,000원
|
60,000원
|
15점
|
|
승합
|
80,000원
|
70,000원
|
15점
|
||
41km/h~
60km/h
|
승용
|
100,000원
|
90,000원
|
30점
|
|
승합
|
110,000원
|
100,000원
|
30점
|
||
61km/h~
80km/h
|
승용
|
130,000원
|
120,000원
|
60점
|
|
승합
|
140,000원
|
130,000원
|
60점
|
초과속도 80km/h 초과 운전자 처벌기준
(2020.12.10 시행)
|
||
초과속도
|
구분
|
벌점
|
81km/h ~
100km/h
|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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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
100점
|
3회 이상 100km/h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비밀 순찰차의 단속 범위
비밀 순찰차 도입 초기에는 고속도로에서 40Km 초과(140~150)인 차량만을 단속했지만, 현재는 전국 모든 도로에서 24시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범위에는 신호 위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보복운전, 난폭운전, 쓰레기 투기, 차량 추종 및 기타위반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새롭게 변경된 단속 기준도 있는데요. 4월 20일부터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먹자골목 등과 같이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단속차량이 나타날지 모르니 노심초사 하시는 것 보다 교통법규 를 잘지키시면서 운전하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돈과 시간 모두 손해보지 마세요. 고속도로 잘못 진입 했을때 요금없이 즉시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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