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바뀌는 정책들과 혜택들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혜택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지하철 정기권 버스환승 가능 (20~30% 할인효과)
'차기정부 정책으로 지하철 정기권 사용범위 확대로 버스 환승 가능 정책을 공약'
2.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확대
소아 당뇨병 환자 뿐만 아니라, 임신성, 성인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도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에서 지원 확대합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아동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자립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에게 월 최대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세금 부담 완화
▶ 연말정산 : 2천만원 월급쟁이 등 세금부담 완화 (봉급생화자 등 세금 부담 연 3조원 경감)
☞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현행 1인당 150만원->200만원)
☞ 부양가족 요건 완화(현행 만 20세 이하->만25세 이하)
☞ 부양가족 인저공제 배제기준 상향 조정
(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2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700만원 이하)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한도 50% 인상
4. 기초연금제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잇는 기초연금 제도를 인상하겠다는 공약입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경우 20% 감액 규정은 유지하고 부부가 합쳐서 수령하는 금액이 월 48만원에서 64만원으로 늘어납니다.
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은현행은 기준중위소득 30% 인데 이러한 지급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로 완화 해 생계급여 대상을 늘리겠다는 공약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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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안심지원제도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던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코로나로 어려워진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한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하여 사망, 실직, 이혼, 질병 같은 위기를 맞아 생계가 어려워지면, 누구나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약입니다.
7. 무료예방접종
가다실9백신과 대상포진 백신에대해 무료접종을 공약했습니다
가다실9는 HPV백신으로 비급여 이기 때문에 총 3회 접종에 약 60~72만원이 소요되는 고가의 백신인데요 HPV 백신 무료접종을 12세이상 남성까지 확대 한다는 공약과 함께 65세 이상 분들에게는 대상포진 백신무료접종도 공약에 포함되어있습니다
8. 토익, 한국사 등 공인성적 인정기간 연장 (현행 2년->5년으로 연장)
☞ 공공부문 채용 전면으로 확대 및 사시업도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인센티브 제공 통해 유도
9. 전기자동차 동네 주유소 충전기기 설치
전기차 충전요금 5년 동결
10. 만 나이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
11.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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