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소아과 동네 병원 간판을 보면 참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고 얼핏 보면 그냥 진료 과목만 다른 병원인 것 같지만 사실 간판 이름에 미묘한 차이를 보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죠.
병원과 의원
우선 병원과 의원 이 이을 구분하는 것은 병상수의 차이죠. 환자를 입원시킬 수다 수 있는 병상 횟수가 30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병원 30 개 미만은 의원이라고 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의료기관은 대부분 병원이 아닌 의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원에서 걸어놓은 간판을 유심히 보면 이슈 성형외과 의원 이슈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이슈 성형외과 의원 진료과목 정형외과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제각각입니다.
그 둘의 차이점
이 부분의 중요한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선 일반인와 전문의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의대를 졸업해 의사 국가 고시를 보고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면 일반인가? 되죠 그리고 전문의는 일반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 년 동안 인턴으로 각 과를 돌면서 전공할 과를 정하고 이후 사 년간의 레지던트 기간이 끝난 뒤 전문의 시험을 치러 합격하면 전문의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와 전문의가 각각 자신의 의원을 열게 되면 이름의 차이가 생겨나는데요.
의료법 제 40~42조
의료법 시행 규칙 제 40에서 사십 이 주 구조에 따르면 간판을 세울 때 전문의만 의원 앞에 자신의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의원 뒤에 진료과목 땡땡과라고 표시해야 하죠. 예를 들어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원할 경우 이슈 성형외과 의원이라고 간판을 세울 수 있지만 일반인은 이슈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일반인가? 이슈 성형외과 의원이라고 간판을 세우는 것은 불법이죠.
다른 진료과목도 진료가능
이슈 성형외과 의원 진료과목 정형외과라고 표시된 된 의원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정형외과 진료도 함께 본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의료법에 따르면 일반이 전문의 모두 병원을 낼 수 있으며 전문 과목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다른 진료 과목을 진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과 의원을 열고 피부과와 성형외과 정형외과를 함께 진료해도 간판 표시만 정확하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일반 의원을 찾아갔지만 전문의가 필요한 진료일 경우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피부과 전문의 의원에서 내과 소아과 진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간판만으로도 전문의 의원인지 일반인 의원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자신이 가는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어떤 의원인지 잘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병원을 찾는다면 더 빠르고 잘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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