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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있는 지방자체단체에서 효도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해당될 경우 매달 현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방법과 함께 해당여부를 확인해보세요.

    효도수당 대상은?

    만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합하여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만 85세 이상)와 함께 해당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숙식을 함께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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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조회 방법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지역을 선택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드형(광고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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