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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6일부터 시작된 희망저축계좌는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저축사업입니다.원금대비 무려 300%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란 무엇인가요?
희망저축계좌는 근로 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에게 3년간 일을 하면서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개편이 되면서 기존 희망키움통장이 희망저축계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대상자 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자 하는 취지도 있지만, 해당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꾸준한 근로와 저축 습관 형성을 통해 자립 자활을 촉진하여 저소득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희망저축계좌 자격은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소득기준과 지원대상에 따라 Ⅰ, Ⅱ 로 구분돼 지원합니다.
희망저축계좌1 자격 조건 | |
지원대상 |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 의료수급 가구 |
소득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유지 + 생계, 의료 탈수급 |
희망저축계좌 1 소득조건 (가입 및 유지기준 )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 하한)* |
46만 6,755원 | 78만 2,420원 | 100만 6,728원 | 122만 9,059원 | 14만 5,884원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19만 4,701원 | 419만 4,701원 | 419만 4,701원 | 512만 1,080원 | 602만 4,515원 |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3인가구는 3인 가구의 소득상한액까지 지원 가능
희망저축계좌 2 자격 조건 | |
지원대상 |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유지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
희망저축계좌 2 소득조건 (가입 및 유지기준)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가입기준 (소득하한)* |
97만 2,406원 | 163만 43원 | 209만 7,351원 | 256만 540원 | 301만 2,258원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19만 4,701원 | 419만 4,701원 | 419만 4,701원 | 512만 80원 | 602만 4,515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3인 가구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통장 유지 가능
- 희망저축계좌 1,2 모두 가구 당 1명만 가입 가능
-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 받고 있는 경우 참여 가능
- 디딤씨앗통장, 꿈나래 통장 등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참여 가능
-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가입이 불가하나, 다른 가구원으로는 신청 가능
희망저축계좌Ⅰ 혜택 및 세부 지원조건
✅ 지원 혜택
본인 저축 (월 10만 원 ~최대 월 50만 원까지 ) + 정부 지원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 + 정책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 이자
3년 간 본인 저축 월 10만원 + 정부 지원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이 더해지면 만기 시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정책 대상자별 추가지원금과 이자까지 더해지면 만기 시 상당한 목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1. 본인 저축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필수
*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 저축 가능
*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 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 사유가 있을 경우(본인 및 가족의 질병 사고 등) 총 6개월 간 저축 중단 신청 가능
2. 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씩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①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근로활동 지속 후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탈수급장려금 지원
②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가입자가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월 10만원 저축 시 20만원 지원
③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가입자가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월 10만원 저축 시 월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기간
3년
✅ 지원조건
희망저축계좌1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과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선 아래 조건들을 이행해야 합니다.
1. 근로사업활동 3년간 지속
2.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3. 생계, 의료급여 *탈수급 (수급자 자격에서 벗어남)
*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 못한 경우는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
✳ 지급 해지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경우 )
3년간 본인 저축액+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 일부지급해지 (3년간 가입을 유지했으나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을 하지 못한 경우)
본인 저축액 + 만기성공금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 + 이자
*지자체 판단에 따라 유예 기간 내에 탈수급이 어렵거나 가입자 요청의 경우에 한해서 일부 지급 해지 가능
✳ 환수 해지 (*요건에 따라 만기 또는 중도 환수 해지)
본인 저축액 + 이자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별 추가지원금 환수)
*환수 해지에 해당하는 요건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을 못한 경우
- 만기성공금을 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을 못한 경우
-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 하한 미달
- 누적 저축 개월 수가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족의 요청으로 해지 시
- 압류, 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으로 해지하는 경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희망저축계좌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을 하셔야 하며,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2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결과 통보
희망저축계좌1
- 행복 e음을 통해 신청자 가구 전원의 소득 및 재산 조회 및 심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20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통보
희망저축계좌2
- 행복 e음을 통해 신청자 가구 전원의 소득 및 재산 조회 및 심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70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통보
✅ 통장 개설 방법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개설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시군구에서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가능
신청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등
- 기타 필요서류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1 신청기간 (4월~11까지 매월 연 8차례 모집)
▪ 1차 신청기간
4월 6일 (수) ~ 4월 20일 (수)
▪ 2차 신청기간
5월 2일 (월) ~ 5월 19일 (목)
▪ 3차 신청기간
6월 2일 (목) ~ 6월 20일 (월)
※ 하반기 신청일자는 추후 공고
✅ 희망저축계좌2 신청기간 (4월, 7월 10월 연 3차례 모집)
▪ 1차 신청기간
4월 6일 (수) ~ 4월 19일 (화)
▪ 2차 신청기간
7월 1일 (금) ~ 7월 19일 (화)
※ 하반기 신청일자는 추후 공고
희망저축계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
본인 적립금을 미입금한 경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있는지?
|
|
본인 적립금은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본인 적립금은 매월 20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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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사정이 있어 본인적립금을 적립 중지 신청한 경우 만기일이 달라지는지?
|
|
만기일은 최초 가입일부터 3년(청년희망키움통장은 5년) 후로 동일하며,
적립중지 한 개월 수 만큼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
Q.3
|
방문 신청 시 반드시 주소득자나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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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주소득자가 업무 등으로 주간에 주민자치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시는 분은 기초수급제도상 동일 가구원이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Q.4
|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도 희망저축계좌Ⅰ가입이 가능한가요?
|
|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 자는 희망저축계좌Ⅱ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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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에 가입이 가 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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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통장Ⅰ을 통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희망저축계좌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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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적금통장에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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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기간(전월 23일~당월 22일)별 10만 원 이상 납입, 최대 50만 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추가입금을 해도 장려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기간 내에 10만 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에 한해 가구 총 소득이 통장 유지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장려금이 적립됩니다. 만기 시 가입자가 미납한 횟수만큼 적금 만기 금액, 장려금 및 매칭금이 적어지는 상품입니다. |
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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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기 전이지만 돈이 필요해 적금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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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은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사용용도 증빙, 자립역량교육 10시 간(3년 만기기준),
사례관리 6회 이상 완료하여야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도에 본인이 해지를 요청할 시 본인적립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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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장 유지가 가능한가요?
|
|
거주지의 변동이 발생되어도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기존 거주지의 지역자활 센터 사례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 변동발생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대전화 번호 변동 시 적금 미납 및 통장유지 조건 변동 등의 알림문자가 누락되지 않게 가입자는 하나은행(지점)을 방문하거나, 자산형성포털에 개인정보를 수정하여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희망저축계좌 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서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입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액수가 제법 큰 편이라 꾸준히 저축한다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만큼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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