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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이 "최근 방탄소년단(BTS) 일부 멤버의 군입대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황 장관은 긴급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한데 병역의무 이행으로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또 병역 문제에 민감한 20대 청년들을 향해 "국익을 위한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는 결국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과정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도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황 장관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례적인 브리핑 배경에 대해 "곧 정치인으로 돌아가지만, 이 얘기를 하지 않고 퇴임하는 것은 비겁하다 판단했습니다.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반대 여론이 무서워 회피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BTS가 적용 대상인 병역법 개정안은 대체 복무를 인정받는 ‘예술ㆍ체육 요원’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통과되면 국위선양, 문화창달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대중문화예술인도 4주 군사훈련, 34개월 특기분야 종사, 544시간의 봉사활동으로 대체 복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대의견에 부딪혀 보류된 상태입니다.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걸려서입니다.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지난달 4일 BTS의 소속사 하이브 측이 "한국에서 병역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국회에서도 논의가 성숙된 걸로 보입니다. 조속히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도 “조속한 여야 합의를 다시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자청하고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문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조건은 병역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시행령은 국방부에서 마련하고 문체부가 시행령에 따라 요원을 선발합니다. 문체부 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을 병무청장에게 추천하고 공익복무 일정·장소를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또 예술ㆍ체육요원들의 공익복무 실적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빨라야 3개월이 걸립니다. 국회의원으로 돌아간 황 장관이 얼마나 개정안 통과에 힘을 쓸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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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첫 토론회 

     

    방탄소년단(BTS)에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1국회에서 첫 토론회가 열립니다. 토론회에서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도 순수예술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 등 병역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제기될 전망입니다.

     



    국회 ‘병역특례 개선방향 대토론회’ 발제문에 따르면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회 국장은 “대중문화예술인, 특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연령이 된 남성의 경우 이들의 활약 여부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이라는 거시적 목표 앞에 충분한 활동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혜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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